출퇴근 할때와 평상시에 입고다닐 택티컬 바지 알아보다가
맘에드는거 발견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 피복으로 팔고있더라구요. 이것도 국군 피복으로 군장구류에 들어가나요? 저 단체에 가입되어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이거 입고 다녀도 될까요? 하의만 입고 위에는 그냥 일반식으로 입을거데한데 혹시나 군버착용법에 위배 될까봐 망설여지네요. 혹시 법이나 이런거 잘 아시는분, 운영자분 계실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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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03-05-08